災害のときのQ&A

9 절차・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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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절차・증명서

  • ‘이재증명서(risai shoumeisho)’를 받으십시오.
    이재증명서는 국가나 구시정촌의 지원 등을 받을 때 필요합니다.
    이재증명서를 받는 방법은 구시정촌의 관공서에 확인하십시오.
    이재증명서에 대해서는 9-2를 확인하십시오.

  • ’이재증명서(risai shoumeisho)란, 재해로 인해 집이 얼마나 파손되었는지를 증명하는 종이입니다.
    국가나 구시정촌의 지원 등을 받을 때 필요합니다.
    구시정촌의 관공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화재 시에는 소방서에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시정촌의 조사원이 파손된 주택 상황을 확인 후 작성하므로 받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이재증명서가 필요한 지원의 예

    • 이재민생활재건지원금:재해로 인해 집이 파손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 용어집: 이재민생활재건지원금

    • 의연금:재해를 입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 용어집:의연금

    • 세금 및 보험료 납부의 유예나 감면(납부 기한을 연기하거나 금액을 줄이는 것)

    • 가설주택(kasetsu juutaku):재해로 집이 파손된 사람이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집

      ☞ 용어집:가설주택

    이재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나 발급시기 등은 구시정촌의 관공서에 따라 다릅니다. 구시정촌의 관공서에 문의하십시오.

    1. 침수된 차는 감전 위험이 있으므로 시동을 걸지 맙시다.

    2.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상담합시다.

    3. 파손된 차를 버릴 때나 토사 및 홍수・쓰나미로 인해 차가 떠내려갔을 때는 가까운 운수지국 등에서 폐차(차를 버리는 것) 절차를 밟습니다.
      재해로 인해 폐차 절차를 밟으면 납부한 자동차세를 돌려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시정촌의 관공서에 문의하십시오.

  • 본국 대사관에서 여권 재발급 절차를 밟으십시오.
    필요한 서류에 관해서는 대사관에 문의하십시오.

    일본에 소재한 외국 대사관 및 영사관 등의 정보는 다음 페이지를 확인하십시오.

    ■주일 외국공관 목록(외무성)

    https://www.mofa.go.jp/mofaj/link/emblist/index.html(일본어)

    https://www.mofa.go.jp/about/emb_cons/protocol/index.html (영어)

    1.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체류기한 연장 절차를 밟으십시오.
      필요한 서류에 관해서는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에 문의하십시오.

      ■외국인 재류종합 인포메이션센터(외국어 대응 상담 창구)
      전화번호: 0570-013904

    2. 큰 재해로 비자(체류자격) 절차를 못 밟은 사람은 기간이 만료된 이후라도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해보십시오.

      외국인재류지원센터(FRESC/프레스크)에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다음의 전화번호로 상담 예약을 하십시오.

      ■외국인재류지원센터(FRESC/프레스크)(출입국재류관리청)

      https://www.moj.go.jp/isa/support/fresc/fresc_2.1.html(일본어, 영어)

      전화번호 : 03-5363-3025(예약 전용)

  • 도쿄 출입국 재류관리국에서 재류카드를 재발급 받으십시오.
    신분을 증명하는 것(여권, 운전면허증, 보험증, 사원증, 학생증, 마이넘버카드 등)을 지참하여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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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찰서에 운전면허증 분실 신고를 하십시오.
      신분을 증명하는 것(여권, 재류카드, 보험증, 사원증, 학생증, 마이넘버카드 등)을 지참하여 방문하십시오.

      운전면허증 재발급은 경찰서나 운전면허센터에서 취급합니다.
      도쿄도 운전면허센터는 다음 페이지를 확인하십시오.

      ■운전면허증 재발급(경찰청)

      https://www.keishicho.metro.tokyo.lg.jp/menkyo/koshin/saikofu01.html(일본어)

    2. 큰 재해 시에는 운전면허증 갱신 기한이 연장되거나 절차 수수료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또 운전면허증에 관한 특별 창구가 설치 될 수 있습니다.
      구시정촌의 관공서나 경찰서에 확인합시다.
  • 주민 등록된 사람이라면 의연금이나 재해위로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을 증명하는 것(여권, 재류카드, 운전면허증, 보험증, 사원증, 학생증, 마이넘버카드 등)을 지참하고 구시정촌의 관공서에서 절차를 밟으십시오.

    ☞ 용어집: 의연금재해위로금

    1. 주민등록된 사람은 생활에 필요한 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구시정촌에 따라 제도가 다르므로 구시정촌의 관공서에 상담하십시오.
      신분을 증명하는 것(여권, 재류카드, 운전면허증, 보험증, 사원증, 학생증, 마이넘버카드 등)을 지참하고 구시정촌 관공서의 복지과 또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절차를 밟으십시오.

      도쿄도 사회복지협의회 장소는 다음 페이지를 확인하십시오.

      ■도쿄도 구시정촌 사회복지협의회 목록(도쿄도 사회복지협의회)

      https://www.tcsw.tvac.or.jp/shikuchoson/shakyo.html(일본어)


    2. 재해부흥주택융자나 재해원호자금 등 집을 수리하거나 임대, 건축 시에는 그 자금의 일부를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구시정촌의 관공서에 따라 제도가 다르므로 구시정촌의 관공서에 상담하십시오.
      신분을 증명하는 것(여권, 재류카드, 운전면허증, 보험증, 사원증, 학생증, 마이넘버카드 등)을 지참하고 구시정촌의 관공서에서 절차를 밟으십시오.

      ☞ 용어집: 재해부흥주택융자재해원호자금

  • 다음의 세금이나 보험료는 금액이 경감되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시정촌의 관공서에 따라 제도가 다르므로 구시정촌의 관공서에 상담하십시오.

    • 세금:주민세 등

    •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후기고령자보험료, 개호보험료, 개호이용료

    • 보육료:보육원, 유치원

  • 이사한 지역의 구시정촌 관공서에서 절차를 밟으십시오.
    필요한 서류는 구시정촌의 관공서에 문의하십시오.

    1.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사망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경찰 전화번호는 110입니다.
      경찰이 보러 올 때까지는 그대로 두십시오.
      절차는 경찰에게 문의하십시오.
      일본어를 아는 사람과 상담하십시오. 일본어가 가능한 사람이 없을 때는 구시정촌의 관공서에 문의하십시오.

    2. 구시정촌의 관공서에 사망신고를 하십시오.
      사망 신고를 할 경우에는 경찰에서 발급받은 사체검안서나 병원에서 발급받은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가 필요합니다.

      ☞ 용어집: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3. 장례는 장의사나 당신의 종교 시설에 상담하십시오.
      시신을 태울 때는 화장허가증이 필요합니다.
      화장허가증은 구시정촌의 관공서에서 사망신고를 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시신이나 화장 후 유골을 묻을 때에는 매장허가증이 필요합니다.
      화장 후 화장터에서 매장허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장 이외의 경우에는 구시정촌의 관공서에 상담하십시오.

      ☞ 용어집: 화장허가증매장허가증

    4. 자신의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재해조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 중인 구시정촌의 관공서에 문의하십시오.

      ☞ 용어집:재해조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