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넘버에대해서
마이넘버는 일본의 주민표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는 번호입니다.
외국인도 주민등록을 하면「마이넘버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거기에 본인의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마이넘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됩니다.
- 구청,시청,정・촌사무소에 사회보험이나 세금의 서류를 낼 때
- 근무처에서 일하기 시작할 때
-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외국에 돈을 송금할 때
마이넘버카드

마이넘버카드는 본인의 마이넘버가 기재된 IC카드입니다.
사진이 부착되어 있으므로 신분증명서(ID)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넘버의 통지서」안에 들어 있는 「개인번호카드 교부신청서」를 이용하여 신청하면 마이넘버가 발급 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이넘버 카드는 발급일로부터 10번째(17세 이하는 5번째) 생일에 갱신 절차가 필요 합니다.
전자증명서(e-Tax 등의 전자신청이나 온라인 뱅킹, 마이나 포털 등에서 이용)는 발급일로부터 5번째 생일까지 갱신이 필요합니다.
갱신은 무료이며, 유효기간 만료 2~3개월 전 즈음에 「유효기간 통지서」 가 도착합니다.
마이넘버카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편의점에서 주민표의 복사나 인감등록증명서를 취득할 수 있음.
- 소득세의 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음.
- 어린이에 관한 수당이나 보육원에 들어가지 위한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음.
- 보험증으로 사용할 수 있음(신청·등록이 필요합니다).
재일 외국인을 위한 마이나 보험증 안내 후생노동성(일본어·영어) - 운전면허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절차가 필요합니다).
마이넘버 카드와 운전면허증의 일체화에 대해 경시청(일본어만 제공)
마이넘버에 대해서 알고 싶을 경우는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십시오.
마이넘버 종합사이트(일본어・영어・중국어・한국어・스페인어・포르투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