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경우의절차
결혼하는 것을 「혼인」이라고 합니다.
결혼한 경우 구청,시청,정・촌사무소에「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일본인과 결혼한 경우】

결혼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의 주소지에 있는 구청,시청,정・촌사무소에「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속 절차에 필요한 서류
- 혼인신고서(구청,시청,정・촌사무소에 있습니다)
- 여권 등 국적을 알 수 있는 것
- 대사관・영사관에서 발행한 「혼인요건 구비증명서」와 그 일본어 번역문
- 일본인의 호적등본(혼인신고를 제출하는 구청,시청,정・촌사무소에 그 사람의 본적이 없는 경우)
구청,시청,정・촌사무소에서 혼인신고를 접수하면「혼인신고 수리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수리증명서」와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본인 국적의 대사관・영사관으로 가서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나라에 따라서 수속절차가 달라서 먼저 대사관・영사관에 문의해 주십시오.
【외국인끼리 결혼한 경우】
외국인끼리 결혼한 경우에도 구청,시청,정・촌사무소에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구청,시청,정・촌사무소에 혼인신고를 제출해도 남편이나 아내의 나라에서「두 사람이 결혼했다」고 해도 인정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도의 절차가 있는지 대사관・영사관에 문의해 주십시오.
같은 나라에서 온 외국인끼리 결혼한 경우는 대사관・영사관에 문의해 주십시오,
두 사람 나라의 방식대로 결혼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혼인한 후의 재류자격】
일본인과 결혼한 사람은「일본인의 배우자 등」으로 재류자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외국인끼리 결혼한 경우에도 재류자격을 바꿀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국(입관)에 문의해 주십시오.
【파트너십 선서 제도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남성과 남성,여성과 여성이 결혼하는 것을 법률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쿄도에서는 남성과 남성,여성과 여성이 결혼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인생의 파트너가 되는 것을 선서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결혼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도쿄도의 22개 구와 시에도 동일한 제도가 있습니다.(2023년10월현재)
파트너십 선서 제도의 증명서가 있으면 집을 빌릴 경우 등,가족으로서 인정 받기 쉽게 됩니다.
이혼하는경우의절차

일본 법률에서는
【외국인이 일본인과 이혼한 경우】
남편과 아내 어느 한 쪽이 일본인이고, 남편과 아내 양쪽이 이혼한다고 결정했을 경우는 거주하는 구청,시청,정・촌사무소나 일본인의 본적지가 있는 구청,시청,정・촌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신고서는 구청,시청,정・촌사무소에 있습니다.
수속에 필요한 서류
- 이혼신고서(구청,시청,정・촌사무소에 있습니다)
- 여권・재류카드
- 일본인의 호적등본(이혼신고를 제출한 구청,시청,정・촌사무소에 그 사람의 본적지가 없는 경우)
일본의 구청,시청,정・촌사무소에 이혼신고를 제출해도 출신국에서 「두 사람은 이혼했다」고 인정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별도의 수속절차가 있는지 대사관・영사관에 문의해 주십시오.
남편이나 아내 중 어느 한 쪽이 이혼하고 싶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상담하거나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일본인 남편 또는 아내가 몰래 이혼신고를 제출하는 염려가 있을 경우「이혼신고의 불수리 신청서(이혼신고를 수리하지 않도록 부탁하는 서류)」를 거주지의 구청,시청,정・촌사무소나 일본인의 본적지가 있는 구청,시청,정・촌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끼리 이혼한 경우】
나라에 따라서 수속 절차가 달라서 대사관・영사관에 문의해 주십시오
【이혼한 후의 재류자격】
귀하의 재류자격이「일본인의 배우자 등」,「영주자의 배우자 등」,「가족체재」의경우, 이혼한 후 14일 이내에 출입국재류관리청(입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한 후, 계속해서 일본에 거주할 경우는 재류자격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재류자격을 바꾸지 않고 6개월 경과하면 일본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됨으로 주의해 주십시오.
자녀가태어났을경우의절차

일본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태어난 날부터14일 이내에「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생신고는 태어난 장소의 구청,시청,정・촌사무소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신고합니다.
출생신고와 함께「출생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출생증명서는 의사나 조산사에게 기입을 의뢰합니다.
출생신고와 출생증명서는 붙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중 어느 한 쪽이 일본인의 경우】
자녀는 일본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본국적 뿐만 아니라 외국국적을 취득할 경우는 대사관・영사관에 신고해 주십시오.
【아버지와 어머니 양쪽이 외국국적인 경우】

자녀가 일본에서 태어나도 일본국적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가진 국적의 대사관・영사관에 가서 자녀가 태어난 신고해야 합니다.
자녀가 태어난 날부터 30일이내에 출입국재류관리국(입관)에서 신고를 하고 재류카드를 발급 받습니다.
사망했을경우의절차
가족이나 동거인 등이 사망했을 경우는 사망 사실을 안 날짜를 기준으로 7일 이내에「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일본에서 사망했을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사망신고는 사망한 장소 또는 거주지의 구청,시청,정・촌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망신고와 함께「사망진단서」가 발급 됩니다.
사망진단서는 그 사람이 사망한 것을 확인한 의사에게 기입을 의뢰합니다.
사망신고와 사망진단서는 붙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