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거주에 필요한 수속

입국시의 절차, 재류하기 위한 절차

재류카드에대해서

01_seikatu96_1

외국인이 일본의 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입국」이라고 합니다.

외국인이 일본에 거주하는 것을 「재류」라고 합니다.

 

「재류카드」는 일본 재류기간이 3개월을 넘는 외국인이 일본에 입국할 때 교부되는 신분증명서(ID)입니다.

성명,생년월일,국적・지역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재류카드는 일본에서 재류하는 것을 인정 받은 증명서이기도 합니다.

「재류자격(일본에 재류하는 목적)」,「취업제한의 유무(일본에서 취업할 수 있는지)」,「재류제한(언제까지 일본에 재류할 수 있는지 )」등이 씌어 있습니다.

매우 소중한 카드입니다.16세 이상인 자는 항상 소지하고 다니도록 합시다.

 

 

재류카드를교부받을려면

나리타공항,하네다공항,신치토세공항,중부공항,간사이공항,히로시마공항,후쿠오카공항을 통해 일본에 입국하는 경우,공항에서 재류카드가 교부됩니다.

 

다른 공항이나 항구에서 일본에 입국하는 경우,나중에 재류카드가 교부됩니다.

거주하는 곳을 정하고 가까운 구청,시청,정・촌사무소에서 주민등록의 수속을 하면 재류카드가 우송으로 송부됩니다

 

 

재류카드의기재내용에변경이발생한경우

재류카드의 기재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성명이나 국적주거지가 변경한 경우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출입국재류관리국(입관)에 서류를 제출하면 새로운 재류카드가 발급됩니다.

 

회사나 학교를 변경한 경우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출입국재류관리국(입관)에 알려야 합니다.

 

일본인과 이혼한 경우, 일본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이혼한 날, 남편이나 아내가 사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출입국재류관리국(입관)에 알려야 합니다.

 

주거지가 변경한 경우】

이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역의 구청,시청,정・촌사무소 창구에「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때 재류카드에 새로운 거주지의 변경을 기재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재류관리국(입관)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류기간이나재류자격을변경하고싶은경우

「재류기간(언제까지 일본에 거주할 수 있는지)」을 연장하거나「재류자격(일본에 온 목적」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 출입국재류관리국(입관)에 가면 새로운 재류카드가 발급됩니다.

 

 

재류카드를분실한경우

분실한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출입국재류관리국(입관)에 가서 새로운 재류카드의 발급 받아야 합니다.

 

 

재류카드가필요없게경우

01_seikatu96_2

재류카드가 필요없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납해야 합니다.

일본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앞으로 일본에 재입국하지 않을 경우 공항이나 항구에서 재류카드를 반납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동거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의 재류카드를 출입국재류관리국(입관)에 지참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재류수속에대해서상담하고싶을경우

다음 창구에서는 재류 절차에 대해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재류 종합 정보센터

 

전화: 0570-013904

월요일~금요일 8:30~17:15

일본어/영어・중국어・한국어・스페인어・포르투갈어・베트남어・필리핀어・네팔어・인도네시아어・태국어・크메르어(캄보디아)어・미얀마어・몽골어・프랑스어・신할라어・우르두어

이메일: info-tokyo@i.moj.go.jp(일본어/영어)

 

외국인 종합 지원센터

전화:03-3202-5535 / 03-5155-4039

월요일~금요일9:00~16:00(제2・제4수요일은 제외)

일본어/중국어・영어・포르투갈어・스페인어・인도네시아어・베트남어・카갈로그어)

(※언어어 따라서 요일・시간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