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등록과인감도장

일본에서는 서류를 확인할 경우, 사인을 하는 대신「인0감(도장)」을 찍는 습관이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서류를 찍는 인감(도장)은 거주하는 구청,시청,정・촌사무소에 등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것을「인감등록」이라고 하며 구청,시청,정・촌사무소에 등록한 인감(도장)「인감 도장」이라고 합니다.
인감등록은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등록할 수 있는 인감은 한 사람당 1개입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인감등록증」이 발행됩니다.
인감등록증명서

인감도장이 진짜인 것을 증명해주는 서류가「인감등록증명서」입니다.
자동차나 집을 구입하는 등, 중요한 계약을 인감도장을 사용할 경우 인감등록증명서가필요합니다.
인감등록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인감등록증를 지참하고 구청,시청,정・촌사무소에 가야합니다.
이 때 인감도장은 필요 없습니다.
인감등록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마이넘버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편의점에서 인감등록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