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거주에 필요한 수속

주거지가 정해졌을 경우의 절차

주민등록에대해서

3개월 이상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거주하는 지역주민인 것을 등록합니다.

이것을 「주민등록」이라고 합니다.

주민등록을 하면 건강보험이나 연금 등, 여러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 도착해서 주거지를 정하면 14일 이내에 주민등록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거주하는 지역의 구청,시청,정・촌사무소에 가서「전입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속을 때의 지참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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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류카드(아직 교부받지 못한 사람은 여권)
  • (일본인이 아닌 가족과 함께 거주할 경우는 )가족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와 그 것을 일본어로 번역한 것

 

 

수속을 마치면 재류카드 뒷면에 일본 주소가 기재됩니다.

주민표

주민등록을 하면「주민표」만들어 집니다.

주민표에는 성명,주소,가족과의 관계,마이넘버,국적・지역,재류자격 등이 등록됩니다.

주민표가 나오면「주민표의 복사(카피)」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표의 복사(카피)는 주민등록의 내용에서 만들어 지는 증명서입니다.

집을 빌릴 경우,취직할 경우,자동자 면허를 취득할 경우 필요합니다.

 

주민표의 복사(카피) 취득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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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표를 받아 오세요」「주민표위 복사가 필요합니다」라고 요구 받으면 재류카드등 신분증명서(ID)를 지참하고 구청,시청,정・촌사무소로 갑니다.

주민표의 복사을 취득할려면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마이넘버를 가지고 있으면 편의점에서 주민표의 복사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을후의절차

건강보험이나 연금 등의 수속 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