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에대해서
3개월 이상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거주하는 지역주민인 것을 등록합니다.
이것을 「주민등록」이라고 합니다.
주민등록을 하면 건강보험이나 연금 등, 여러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 도착해서 주거지를 정하면 14일 이내에 주민등록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거주하는 지역의 구청,시청,정・촌사무소에 가서「전입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속을 할 때의 지참할 서류】

- 재류카드(아직 교부받지 못한 사람은 여권)
- (일본인이 아닌 가족과 함께 거주할 경우는 )가족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와 그 것을 일본어로 번역한 것
수속을 마치면 재류카드 뒷면에 일본 주소가 기재됩니다.
주민표
주민등록을 하면「주민표」만들어 집니다.
주민표에는 성명,주소,가족과의 관계,마이넘버,국적・지역,재류자격 등이 등록됩니다.
주민표가 나오면「주민표의 복사(카피)」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표의 복사(카피)는 주민등록의 내용에서 만들어 지는 증명서입니다.
집을 빌릴 경우,취직할 경우,자동자 면허를 취득할 경우 필요합니다.
【주민표의 복사(카피)를 취득하는 방법】

「주민표를 받아 오세요」「주민표위 복사가 필요합니다」라고 요구 받으면 재류카드등 신분증명서(ID)를 지참하고 구청,시청,정・촌사무소로 갑니다.
주민표의 복사을 취득할려면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마이넘버를 가지고 있으면 편의점에서 주민표의 복사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을한후의절차
건강보험이나 연금 등의 수속 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