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취업

노동에 대한 규칙

일하는사람을지키기위한규칙

「노동」이란 일한는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안심해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사항이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노동시간(일하는 시간)】

하루에 8시간,1주일에 40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휴식시간을 제외합니다.

 

휴게시간(휴식시간)】

하루에 6시간 보다 길게 일할 때는 45분이상 휴식합니다.

하루 8시간을 넘을 때는 1시간 이상 쉽니다.

 

휴일(쉬는 날)】

1주일에 1일 쉽니다.

4주일에 4일이상이라도 됩니다.

 

시간외 노동과 휴일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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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8시간,또는 1주일에40시간 보다 길게 일하는 것을 「시간외노동」이라고 합니다.

1주일에 하루의 휴일에 일하는 것을 「휴일출근」이라고 합니다.

시간외 노동이나 휴일출근을 했을 경우는  회사가 봉급을 많이 지불합니다.

시간외 노동은 한 달에 45시간,1년에 360시간을 넘으면 안됩니다.

 

연차유급휴가】

봉급이 나오는 휴가를「유급휴가」라고 합니다.

「연차」나「월차」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 들어가서 6개월 지나면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특별한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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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음 휴가도 있습니다.취득하고 싶은 사람은 미리 회사 사람에게 상의합시다.

  • 산전 산후의 휴업:
    아이를 낳기 전과 후에 취득할 수 있는 긴 휴가를
    「산휴」라고 불립니다.
  • 육아휴업:
    어린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어머니가 취득할 수 있는 긴 휴가를
    「육휴」라고 불립니다.
  • 개호휴업:
    나이 든 가족 등을 돌보기위해 취득하는 긴 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