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류자격의종류

「재류자격(일본에 있는 목적)」의 종류에 따라 일본에서 취업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재류카드에 젹혀 있는 재류자격을 확인합시다.
① 재류자격이 「영주자」「일본인의 배우자 등」「영주자의 배우자 등」「정주자」인 사람
취업에 제한이 없습니다.
② 재류자격이 「문화활동」「단기체재」「유학」「연수」「가족체재」인 사람
취업할 수 없습니다. 취업을 희망할 경우는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③ 재류자격이 ①・② 이외 사람
그 재류자격으로 인정된 취업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재류자격으로 인정된 취업 이외의 일을 할 경우는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격외활동허가
「자격외 활동허가」란 자기의 재류자격으로 인정되지 않는 일을 할 경우에 필요한 허가입니다.
다음 경우에는 출입국재류관리국(입관)에 서류를 제출하고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습니다.
- 「유학」「가족체재」등 취업할 수 없는 재류자격인 사람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을 경우
- 자기의 재류자격으로 인정된 이외의 취업을 할 경우
자격외 활동허가가 필요할 경우는 출입국재류관리국(입관)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자격외 활동허가에서 주의할 점】

「유학」「가족체재」등의 재류자격을 가진 사람이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은 경우는 다음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 취업할 수 있는 시간:1주일에 28시간까지
※유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정한 긴 휴일(여름방학 등)은 1주일에 40시간까지
- 취업해서는 안되는 장소:카바레・클럽・호스트 클럽・마작점・파칭코 가게・전자 오락실 등
재류자격에대해서상담을하고싶을경우
다음 창구에서 재류자격에 대해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전화: 0570-013904
시간: 월~금8:30~17:15
언어: 일본어/영어・중국어・한국어・스페인어・포르투갈어・베트남어・필리핀어・네팔어・인도네시아어・타이어・크메르(캄보디아)어・미얀마어・몽골어・프랑스어・싱할라어・우르두어
이메일: info-tokyo@i.moj.go.jp(일본어/영어)
- 외국인 종합상담 지원센터
전화: 03-3202-5535 / 03-5155-4039
시간: 월~금9:00~16:00(제2・제4수요일 제외)
언어: 일본어/중국어・영어・포르투갈어・스페인어・인도네시아어・베트남어・타갈로그어)
(제2제4수요일은 제외)
(※언어에 따라 요일・시간이 다릅니다.전단지로 확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