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생활

이사 절차

이사하기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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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은 계약으로 정해져 있는 날까지 방을 빌려 주고 있는 집주인 (셋집 주인)이나 관리회사에 이사하는 것을 알립니다.

이사하기 1개월전까지 알려야 합니다.

 

이사하고 주소가 변경되는 것을  각 기관에 알리도록 합시다.

  • 전력회사,가스회사,수도국 영업소
  • 인터넷 프로 바이더,NHK(TV가  있을  경우)
  • 우체국
  • 은행,신용카드 회사, 휴대전화 회사

 

구청,시청,정・촌사무소에 「전출신고」를  하고 「전출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전출신고는 이사하기 14일전부터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증이나 인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때 반납합니다.

 

 

이사한후에실시사항

전기 등 사용개시 수속

 

이사 후 14일 이내에 새로 이사한 주소지의 구청,시청,정・촌  관공서에 「전입신고」를 합니다.

이 때 전출증명서와 재류카드를 가지고 갑니다.

이전의 거주지에서 국민건강보험증이나 인감등록증을 반납한 사람은 새로 가입신청을 합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거주지 근처의 경창서나 운전명허생신센터에 가서 주소 변경 신청을 합니다.

 

 

이사로자녀가전학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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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중학교 자녀가 있을 경우,다니는 초등학교・중학교에 전학하는 것을 알리고 「재학증명서」와「교과서급여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이사한 후,구시정촌 관공서에 「재학증명서」를 보이고 「전입학통지서」를 발급 받습니다.

새로 다니는 학교에 「재학증명서」、「교과서급여증명서」와「전입학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이것으로 수속은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