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기전에

일본에서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은 계약으로 정해져 있는 날까지 방을 빌려 주고 있는 집주인 (셋집 주인)이나 관리회사에 이사하는 것을 알립니다.
이사하기 1개월전까지 알려야 합니다.
이사하고 주소가 변경되는 것을 각 기관에 알리도록 합시다.
- 전력회사,가스회사,수도국 영업소
- 인터넷 프로 바이더,NHK(TV가 있을 경우)
- 우체국
- 은행,신용카드 회사, 휴대전화 회사
구청,시청,정・촌사무소에 「전출신고」를 하고 「전출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전출신고는 이사하기 14일전부터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증이나 인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때 반납합니다.
이사한후에실시사항
전기 등 사용개시 수속
이사 후 14일 이내에 새로 이사한 주소지의 구청,시청,정・촌 관공서에 「전입신고」를 합니다.
이 때 전출증명서와 재류카드를 가지고 갑니다.
이전의 거주지에서 국민건강보험증이나 인감등록증을 반납한 사람은 새로 가입신청을 합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거주지 근처의 경창서나 운전명허생신센터에 가서 주소 변경 신청을 합니다.
이사로자녀가전학할경우

초등학교・중학교 자녀가 있을 경우,다니는 초등학교・중학교에 전학하는 것을 알리고 「재학증명서」와「교과서급여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이사한 후,구시정촌 관공서에 「재학증명서」를 보이고 「전입학통지서」를 발급 받습니다.
새로 다니는 학교에 「재학증명서」、「교과서급여증명서」와「전입학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이것으로 수속은 끝납니다.